노후 준비, 연금부터 제대로 알아야
대한민국은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후 대비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정부가 제공하는 공적 연금 제도인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이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마련되었지만, 지급 대상과 방식, 목적 등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을 비교해 정리해드립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복지형 제도로,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 금액은 개인의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재원: 전액 국가예산(세금)
- 수급 자격: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 지급액: 2025년 기준 최대 월 32만 원 내외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정해진 수령 연령(2025년 기준 만 63세)에 도달했을 때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개인이 청년기에 낸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보험형 연금입니다.
- 재원: 국민이 낸 보험료 + 정부 일부 지원
- 수급 자격: 10년 이상 납부 + 만 63세 이상
- 지급액: 평균 60~80만 원, 납부 기간 및 금액에 따라 다름
기초연금 vs 노령연금 차이 비교
구분 | 기초연금 | 노령연금 (국민연금) |
---|---|---|
제도 성격 | 복지형 공적부조 | 사회보험 |
재원 | 전액 세금 | 보험료 + 정부 지원 |
지급 대상 | 만 65세 이상 + 소득하위 70% | 10년 이상 국민연금 납부 + 만 63세 이상 |
월 수령액 | 최대 약 32만 원 | 개인 납부 이력에 따라 다름 |
중복 수령 | 노령연금과 함께 수령 가능 (감액 가능성 있음) | 기초연금과 함께 수령 가능 |
목적 | 최저 노후소득 보장 | 가입자 소득에 따른 노후보장 |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에서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납부이력이 길고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모두 노후를 위한 중요한 소득보장 제도지만, 제도적 성격은 확연히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세금 기반의 연금이고, 노령연금은 국민이 직접 낸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연금의 일환입니다. 두 제도 모두 잘 이해하고 준비하면, 더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