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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작성방법과 기간, 주의사항

by 라온토끼04 2025.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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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의 마지막 목적지는 개인회생면책입니다. 면책은 말 그대로 법원이 채무자의 남은 채무를 탕감해주는 절차로, 성실하게 변제계획을 마무리한 분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는 법적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면책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제출 기간,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작성방법과 주의사항

면책신청서 제출 시점은 언제인가?

면책신청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완료한 후에야 가능하며, 이는 채무자가 마지막 변제금을 납부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 변제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빠르게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의 면책 결정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납입 완료 사실을 확인한 즉시 면책신청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 법적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1항에 따라, 변제계획의 수행이 완료된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책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면책신청은 회생절차를 담당하는 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신청은 등기우편이나 방문, 온라인(전자소송포털) 제출 모두 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 면책신청서
  • 납입증명서 (변제계획 이행 확인서)
  •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문 사본
  • 채무자 신분증 사본
  • 기타 법원이 요구하는 추가 서류

모든 서류는 사본 또는 원본 확인이 가능한 형태로 준비하며, 서류 누락 시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면책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면책신청서 작성 시에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필수 기재 내용

  • 채무자 인적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
  • 사건번호 및 법원명
  • 변제계획 이행 완료 사실과 날짜
  • 면책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 신청일자 및 자필 서명

주의할 점

  • 허위 사실 기재 시 면책이 기각될 수 있음
  • 납입 완료일을 실제 날짜와 다르게 쓰지 않도록 주의
  • 필수 서류 누락 여부 사전에 체크리스트 활용

또한, 본인의 변제 완료 내역을 간단히 요약하여 첨부하면 법원의 심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면책신청서 작성 예시문

( ※ 참고를 위한 예시문으로 실제 본인의 상황에 맞춰 작성하기 바랍니다 )

사건번호는 본인의 실제 사건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세요. 틀릴 경우 접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자는 면책신청서 제출 당일 날짜로 기재합니다.

주소 및 연락처는 변동이 있는 경우 최신 정보로 정정합니다.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사건번호: 2024회생개인12345  
법원: ○○지방법원 ○○지원

신청인(채무자): 김회생  
주민등록번호: 900101-1XXXXXX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123, 101동 1101호  
연락처: 010-1234-5678

면책 신청의 취지:  
본인은 귀 법원에서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기간 동안 성실히 모든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에 의거하여 남은 채무 전액에 대한 면책을 신청합니다.

면책 신청의 이유:  
1. 본인은 2024.01.01.자로 귀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고,  
   이후 2024.05.10.에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2.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2024.06.01.부터 2027.05.01.까지 총 36개월간  
   변제계획에 따른 금원을 매월 ○○○,000원씩 납입하였습니다.  
3. 변제계획은 2027.05.01.자로 모든 변제가 완료되었고, 납입내역은 서울회생법원에서 발급한 ‘변제완료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남아 있는 잔여 채무에 대하여 법률상 면책을 구합니다.

첨부서류:  
1. 납입증명서 1부  
2. 변제계획 인가결정문 사본 1부  
3. 신분증 사본 1부  
4. 기타 법원 요구서류

2027년 5월 15일  
신청인: 김회생 (인)

[첨부: 납입증명서, 인가결정문, 신분증 사본 등]

면책신청 후 절차 및 소요 기간

면책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 시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이후 채권자들의 이의신청 여부를 확인(약 2주내외)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면책결정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통상 소요 기간

  • 이의 없음: 약 1개월 내 결정
  • 이의 있음 또는 보정 필요: 2~3개월 소요

면책결정문이 발송되면, 이후부터는 채무자는 법적으로 채무에서 면책되며 채권자도 해당 채무에 대해 더 이상 추심할 수 없습니다.

 

면책이 기각될 수 있는 주요 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은 면책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음 (예: 일부 납입 후 중단)
  • 재산 은닉, 소득 허위신고 등 부정행위
  • 사기성 채무발생, 도박, 투기성 소비로 인한 과도한 채무발생의 경우
  • 신청 이후 사기, 횡령 등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대위변제나 조정 관련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기각되면 기존 채무는 여전히 남게 되므로, 면책신청 전까지는 항상 성실한 이행과 정확한 자료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면책은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닌, 성실한 이행에 대한 보상이며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을 법이 인정하는 공식적인 선언

입니다. 하지만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제출 시기, 방법, 작성 내용 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꼼꼼한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본 글을 통해 면책신청서 작성과 제출 과정에 대한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기를 바랍니다.

 

또한 면책결정을 받은 뒤에는 신용회복이 중요합니다.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신용등급이 회복되어 금융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만큼 전략적으로 신용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면책 후 신용회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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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용회복기간 중 부득이하게 다시 채무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하거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라면 금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개인회생면책 후 다시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으나 어렵게 신용회복을 하고 있는 만큼 금융활동 제약이 조금이나마 덜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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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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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신청은 개인회생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정확한 시기와 절차를 지켜야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니,  
혼자 판단하기 어려울 땐 전문가 도움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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