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를 위한 생활비는 줄어들지 않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수입은 줄어 들면서 삶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마련한 주거비 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주거급여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급여란 무엇이고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또 신청 시 필수서류와 주의사항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게
월세나 주택 수리비 등을 지원해주는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 **임차가구(월세 사는 경우)**는 매달 정해진 금액의 임대료를 지원받고,
- **자가가구(집이 있는 경우)**는 낡은 집을 고칠 수 있도록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 예시)
장OO님은 혼자 사시는 75세 어르신으로 월세 25만 원짜리 원룸에서 지냅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지만 생활이 빠듯하죠. 하지만 주거급여에 신청하여 월세의 절반 정도를 지원받게 되면서 생활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전체의 소득이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48%)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2. 가구원 전원이 실제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3. 임차 또는 자가 거주 가구
※기초연금 또는 노령연금 수령 중인 분도 신청 가능
다만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여야 하며,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약간의 감액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두 제도는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가장 쉬운 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외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다면, 집에서도 간편하게 주여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어요. 아래 단계를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 준비물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도 가능)
-본인 명의의 통장 정보
-임대차계약서 또는 월세 영수증 (스캔 또는 사진 파일)
■ 신청 방법 (컴퓨터 기준)
1. 인터넷 검색창에 ‘복지로’ 검색 후 이동
2.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상단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 “온라인 신청” 클릭>서비스 목록에서 '주거급여’ 선택
3.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4. 신청서 작성 화면에서 거주 형태(월세, 자가 등) 선택
5.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서류 업로드
6. 연락처, 통장정보 등 입력
7. 모든 내용을 확인 후 ‘신청하기’ 클릭
■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해요!
1.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복지로 앱’ 설치
2. 앱 실행 후 ‘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선택
3. PC와 동일한 절차로 신청 진행
꼭 알아두세요
- 신청 후 1~2주 내로 담당 공무원이 연락을 주며, 추가 서류나 실거주 확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결과는 문자나 등기우편으로 통지됩니다.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동네 복지관 직원의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 주거급여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읍/면/동) →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시/군/구) →주택조사(LH) →보장결정 및 지급(시/군/구)
■ 주거급여 주택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거급여 보장결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임차가구 | 자가가구 |
- 임대차계약관계 - 실제 거주 여부 - 주택현황 등 |
- 실제 거주 여부 - 주택 소유권 확인 - 주택현황 및 노후상태 |
주거급여 지급일은 언제?
- 지급일은 매월 20일 전후입니다.
-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앞당겨 지급되기도 합니다.
심사 기간과 첫 지급일
1. 심사 기간
- 보통 2주~4주 정도 소요됩니다.
- 지자체 행정 처리 상황이나 추가 서류 요청 여부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첫 지급 시점
- 신청한 다음 달부터 소급 적용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 6월 10일 신청 → 7월 20일경부터 지급
▶ 심사 후 '6월분 자격 인정'이 나올 경우 7월에 6월분 소급해서 같이 지급됨
3. 지급방식
본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
월 단위로 자동 입금되며, 별도 신청 없이 자격 유지 시 계속 지급됩니다.
주거급여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입니다.
기초연금이나 노령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나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아…” 하며 망설이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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