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남겨진 가족에게는 국민연금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남겨진 유족의 생계를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유족연금은 단순히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연금 수급 요건과 유족의 범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유족연금의 수급 요건, 금액,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1.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 당시 연금 수급 중이었거나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유족이 조건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급 요건)
유족연금은 가족 구성원 중 우선순위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사실혼 포함, 재혼하지 않은 경우)
- 25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인 자녀
-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인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 19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의 손자녀
- 60세 이상이거나 장애2급 이상의 조부모(배우자 조부모 포함)
즉, 배우자가 살아 있고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녀가 있어도 유족연금은 배우자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순으로 지급됩니다.
3. 유족연금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납입 기간과 평균소득, 그리고 가입 유형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본연금액의 40~60% 수준입니다.
여기에 부양가족 인정 조건을 만족하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연금액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유형별 지급 기준
- 완전노령연금 수급자 사망: 본인의 노령연금액의 60%
- 가입 중 사망 (가입기간 10년 이상): 가입 기간에 따라 평균소득월액의 일정 비율
- 장애연금 수급자 사망: 장애등급과 무관하게 기본연금액의 60%
예시)
사망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이 월 100만 원이었다면, 남은 배우자가 매달 약 60만 원 정도를 유족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없을 경우)
유족연금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이라는 추가 항목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유족연금 수급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족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을 경우, 정액으로 추가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배우자가 수급권자인 경우,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자녀·부모)에 대해 2025년 기준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자녀 또는 부모(요건 충족 시): 1인당 연 200,160원 (월 약 16,680원)
단,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 자녀: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 부모: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양가족연금액만 제외되며, 유족연금의 기본 지급액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4. 유족연금 신청 및 심사 절차
유족연금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이 늦어질 경우 소급 지급은 최대 5년까지만 가능합니다.
신청 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청구가능
정부24 유족연금 지급청구 안내
필요 서류
-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국민연금공단 양식)
- 사망 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 입증자료
- 수급권자의 예금계좌, 신분증
신청 및 심사 절차
- 가까운 지사 방문
- 지사에서 서류 접수 및 심사
- 지사에서 지급 결정 (급여지급 5일 전까지)→ 공단 본부에 급여지급의뢰
- 금융기관에서 수급자 계좌에 입금(매월 25일 전후로 지급) 및 수급권자에게 결정통지서 발송
5. 유족연금 받을 때 주의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유족연금은 ‘사실혼 또는 혼인 상태’의 배우자에게 지급되며,
재혼 시 지급이 정지됩니다.
다만, 이후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재혼 관계가 종료되면 재개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직역연금(공무원·군인연금 등) 수급 중복 시 조정
유족이 이미 공무원연금 등의 유족급여를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 또는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장애연금 등과 중복 시 일부 감액 가능
일정 소득 이상이거나 타 연금 수급 중인 경우, 기초연금 등과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녀·손자녀가 수급권자일 경우 연령 제한 있음
-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일 경우에만 수급 가능
-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 실제 부양 관계 입증 시
- 부양가족연금은 부양요건 상실 시 종료됨
자녀가 19세가 되거나 부모가 60세 미만이면, 해당 부양가족연금액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 불가
유족연금은 사망일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발생하며, 청구하지 않고 5년이 경과하면 지급 소멸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 중이었지만 연금을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유족연금 받을 수 있나요?
A.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가능하며, 그 미만이라도 가입 기간과 납부 이력을 토대로 일부 유족연금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공단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유족연금 수령 중에 근로소득이 있어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 소득 이상일 경우 연금 일부가 감액될 수 있으니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유족연금 수령 중 자녀가 성인이 되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A. 자녀가 유족에 포함되었다면 그 자녀가 18세가 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상황은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큰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유족연금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유족의 생활을 일정 부분이나마 지탱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급 대상 여부, 신청 시기, 서류 준비 등을 놓치지 않고 잘 챙기셔야 손해 보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미리 알아두시면 앞날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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